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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칩 내 스마트 OTP 탑재 관련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04-08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회신일

20160408

질의요지

□제휴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매체(IC칩이 내장된 카드형태)에 스마트OTP프로그램을 선탑재하고 제휴회사가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전자금융거래법」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회답

□제휴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매체에 스마트OTP프로그램을 선탑재하여 교부하더라도 바로 접근매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스마트OTP이용등록을 한 후에 사용가능한 경우 그 매체 교부 행위를「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발급 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접근매체 발급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것은 접근매체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안에서와 같이 스마트OTP프로그램을 미리 교부하더라도 추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이용등록을 마쳐야만 사용가능한 경우 접근매체 부정발급의 우려가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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