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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9 2016노553
중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남은 여생동안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3회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2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금 합계 23,663,080원 중 500만 원을 국가에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3년경 이전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상한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준상 ‘처벌 불원’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있어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덧붙여 고려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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