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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2 2019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서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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