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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83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25.부터 2006. 8. 4.까지는 연 18%의, 2006. 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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