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8:42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청대로 3290 한국도로공사 회인 톨게이트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쓰4.5톤극플러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2회의 동종 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