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제1행 중 ‘2010. 8. 23.’을 당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정정에 따라 ‘2012. 8. 23.’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