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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7: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운행 중인 노선번호 C 시내버스(차량번호 D)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3세)를 향해 돌아보며 말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를 “야”라고 부르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예쁜 아가씨”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 확인 - 첨부된 버스내부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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