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여러 설계사무실과의 인맥을 통해 민간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해 오다가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로 C가 아래 다.

항 기재 확약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그 공사와 관련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2012. 4. 17. 원고가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한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D롯트 지상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14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측에서는 C가 한성엔지니어링의 담당자를 만나 원고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원고의 사용인감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다. C는 2012. 4.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확 약 서 C는 원고의 직원으로 어떠한 불가피한 사항에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책임지고 원고에게 피해가 없이 준공처리할 것이며 또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1) 당 현장에 대하여 모든 하도급 공사비 지급은 당 통장에서 이체하고 공사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인감 사용에 대하여는 모든 하도급 계약서 포함 E와 사전 협의하고 사용인감 날인한 문서에 대하여는 팩스 F으로 전송한 것만 인정한다.

3) C는 당 현장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을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4) 사용인감 사용으로 공사준공 후 분쟁이 있을 시 E의 개인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나 그 외에의 어떠한 문서에 대하여도 C의 책임으로 정한다.

5) 당 현장 준공 후 즉시 사용인감을 반환한다.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