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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노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개설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눈이 멀어 통장을 개설양도하여 주었지만 실제로는 숙식비 명목으로 불과 60만 원 정도만 분배받았을 뿐이어서 사실상 영문도 모른 채 주범들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검거된 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한 화상의 후유증으로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운 장애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중증 장애인인 형들의 생계까지 걱정해야하는 딱한 처지인 점,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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