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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6:20 경, 경기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평택에서 오성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 직진하여 마침 오성에서 평택으로 편도 2 차로 중 좌회전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D(51 세) 가 운행하는 E 투 싼 차량의 우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 F(32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등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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