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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280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090,518원, 선정자 B에게 15,156,839원, 선정자 C에게 5,5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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