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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5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부산 남구 C, 131동 앞길에서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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