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나302637
급여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