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3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6:2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858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4. 3. 16.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에서 F 명의의 휴대폰 가입 관련 서비스 신규 계약서 (G )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 시경 ‘F에게 모두 말해 놓았으니 괜찮다’ 는 C의 말에 속아 위 신규 계약서 용지 가입신청 고객 란에 F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