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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4.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송도병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버티고개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방향 앞쪽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⑵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혈액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건)의 기재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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