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 1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콥트교인인데, 이집트에서는 콥트교인들에 대한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의 테러와 극심한 차별이 만연해 있고, 정부는 위와 같은 차별과 테러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무슬림이었던 원고의 친구 B(이하 ‘B’라 한다)는 2012. 1.경 콥트교로 개종하였다가 가족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이후 그 가족들은 원고가 B를 전도했다고 생각하여 원고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도피하자 원고의 부를 살해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