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1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8,91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