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017 (2018. 5. 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광35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01.10.19.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12.2.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지분 100분의 50)을 증여받았고, 쟁점아파트가 완공된 후인 2003.12.29.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7.4.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에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감면을 적용하여 2017.6.14.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7.1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는 배우자 1인 명의로 하는 것이 배우자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지분을 명시하였고,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부등본 상에도 공동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당초 분양자에 청구인도 해당이 되며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판단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 쟁점아파트는 2001.10.19. 분양계약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 단독명의로 계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배우자는 2001.10.19. OOO 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를 OOO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나고, 2003.12.2.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증여하였음이 권리의무승계서약서OOO에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각 100분의 50 지분 소유)는 2003.12.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17.4.12. OOO 외 1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광3554, 22012.1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