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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9142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능력,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64조를 비롯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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