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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5가단764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2,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2. 4.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볼트, 너트의 외상대금 23,432,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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