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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자동차가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90 | 지방 | 2014-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90 (2014.03.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국적의 자녀 2명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자동차를 2013.7.25. 취득하여 2013.8.5.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11.22. 쟁점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1.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가정은 다문화가정으로서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 장남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일본 국적을 가진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없었으나, 일본인 남편의 일본 호적등본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남이 청구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한 다자녀 양육자로서 이 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8세 미만의 3명의 자녀를 양육한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2명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에 대해 다자녀 양육자 감면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2명과 외국 국적의 자녀 1명을 둔 청구인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OOO 호적 기록 증명서 주요내용

(다)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장남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요내용

(2)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외국인 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2010.5.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자녀의 경우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대법원예규) 제4조에서 인지‧입양‧친양자입양에 의한 외국인 자녀만을 등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하겠는 바,

비록 청구인이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법문상 다자녀 양육자 감면 특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다자녀 양육자 감면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의 장남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가능한 것이고, 「국적법」(2001.12.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법률 제5431호, 1997.12.31.) 제7조에 1978.6.14.부터 1998.6.13.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장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남이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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