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25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2층 53.79㎡)을,
나. 피고 C는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2층 53.79㎡)을,
나. 피고 C는 별지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