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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25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2층 53.79㎡)을,

나. 피고 C는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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