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전상업 법인의 수입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20 | 법인 | 1998-08-17
문서번호
법인46012-2320 (1998. 8. 17.)
요 지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사업수입금액으로 함
회 신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외국환관리규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규정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시행령 제1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