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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전상업 법인의 수입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20 | 법인 | 1998-08-17
문서번호

법인46012-2320 (1998. 8. 17.)

요 지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사업수입금액으로 함

회 신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외국환관리규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규정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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