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5:40 경 세종 B, C 앞 도로부터 세종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시간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 특정), 수사보고( 음주 측정 시간 확인),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교통사고 피해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