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 4회를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