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1929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9,008원 및 그 중 9,391,590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9,008원 및 그 중 9,391,590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