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070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 B은 피고 주식회사 금호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 B은 피고 주식회사 금호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