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4. 18:0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앞에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추행 이후 도주하려다 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