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노5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선거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주고, 이를 확인조사하려는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방해가 되고, 투표율과 투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는 마을 이장으로서 관내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마 제공을 받은 사람도 열두 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