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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모두 66,900,000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크고, 원심과 당 심에서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상당히 부 여하였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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