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4408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이 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