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1. 11. 선고 2006두17161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

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것은 아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법 판결문(광주고등법원2006누86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35,858,732원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5. ○○시에게 ○○택지조성공사(1단계)에 편입된 별지1 목록기재 각 토지를 대금 434,653,800원에 협의매도하고, 2004. 7. 6.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액으로 45,009,698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12. 2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5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입된 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2. 28.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5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이고, 도시계획은 대단위 개발사업과 무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5. 12. 22.경 별지1 목록 기재 제2토지가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에 편입되었고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0,010,775원 중 위 제2토지에 해당하는 10,167,740원을 감면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산출세액에서 위 감면액과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3,984,303원을 뺀 나머지 결정세액은 35,858,732원이 되었다. 그렇게 되자 피고는 2005. 12. 29.경 원고에게 예정신고액 45,009,698원에서 결정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 9,150,960원(9,150,966원이나 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하였다)과 이에 대한 가산금 436,680원을 합한 9,587.640원에 대한 환급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6. 1. 5.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내지 7,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제1, 3토지를 1981. 2. 19.부터, 제4, 5토지(이하 제1, 3 내지 5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73. 6. 6.부터 각 ○○시에 양도한 2004. 5. 25.까지 자경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업기지개발사업은 시행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났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지목이 전 또는 답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3토지를 1981. 2. 19.부터, 제4, 5토지를 1973. 6. 6.부터 각 ○○시에 양도한 2004. 5. 25.까지 위 각 토지에서 벼, 고구마, 두충,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2)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74. 4. 1. 건설부 고시 제92호와 1976. 12. 31. 건설부 고시 제218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985만평의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하나인 ○○공업기지로 지정되었다. 이어서 전라남도지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조정 또는 수립한다는 통첩이 오자, 1977. 1. 19.경 ○○시 등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4. 18. 건설부 고시 제69호로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한편 전라남도지사는 1992. 12. 30. ○○시 ○○동 ○○○ 일원 1,782,289㎡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할 토지에 포함됨으로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위에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 7호증, 제9, 10호증의 각 1,2,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 ·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1.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74. 4. 1.과 1976. 12. 31.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985만평의 토지를 ○○공업기지로 지정하는 고시가 이루어졌지만,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1979. 4. 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이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4. 18.에 이르러서야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1. ○○시 ○○동 922 답 2,790㎡

2. ○○시 ○○동 1,046 전 1,646㎡

3. ○○시 ○○동 1,067 답 1,524㎡

4. ○○시 ○○동 920 전 2,337㎡

5. ○○시 ○○동 995 전 1,177㎡

6. ○○시 ○○동 489-2 도로 53㎡

7. ○○시 ○○동 853 묘지 221㎡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