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평택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구역 내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이 사건 신청 및 처분 1) 원고들은 2015. 3.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6.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7항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상업용지 공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원고 B, I의 경우 실경작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업용지 공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그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이에 관한 신청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