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거룡물류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8.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추레라를 운전하였던 자이고, 같은 주식회사 거룡물류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가. 2004. 5. 31. 00:57경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소재 이동검문소에서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차량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7.30톤, 제4축에 19.90톤, 제5축에 20.50톤, 제6축에 15.80톤, 총중량 98.85톤, 차량 폭 4.45미터의 철판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삼성물류에서 B 추레라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소재 이동검문소까지 약 4km 를 운행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거룡물류는,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가.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거룡물류 : 도로법 제86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