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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04.14 2005고단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거룡물류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8.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추레라를 운전하였던 자이고, 같은 주식회사 거룡물류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가. 2004. 5. 31. 00:57경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소재 이동검문소에서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차량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7.30톤, 제4축에 19.90톤, 제5축에 20.50톤, 제6축에 15.80톤, 총중량 98.85톤, 차량 폭 4.45미터의 철판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삼성물류에서 B 추레라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소재 이동검문소까지 약 4km 를 운행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거룡물류는,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가.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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