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2012. 9.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종이기는 하나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