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가단11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