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8 2014가단19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