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8. 선고 2019고단76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고단761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조도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 20:5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역 CCTV 확인)

1. 피해자가 피혐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현재까지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박영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