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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2 2015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3:02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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