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70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