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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72
폭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와 피고인이 각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9.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 재물 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9명의 이웃들을 상대로 폭행, 상해, 업무 방해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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