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원심 판시 모두 전과 중 2012. 4.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