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96
제목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03-24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부직포에 OOO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4-1000호(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한․EU FTA 협정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O세관장, OOO「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 OOO)은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시트(sheet)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한․EU FTA 협정세율 3.2%)로 품목분류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및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OOO을 침투․도포한 부직포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5603.14-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비록, 같은 호 다목에서 “OOO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부직포가 보강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56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합과 침투․도포는 다른 개념이어서 쟁점물품을 OOO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직포는 가죽 느낌의 질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흡습성․염색성이 뛰어난 고급 부직포로서,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인 약OOO, 함유량도 약 OOO를 차지하므로 보강용의 부직포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제56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결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초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다수의 외국 국가에서도 청구주장과 같은 품목번호로 결정한 바 있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이 부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 다목 및 HS해설서 제5603호에서 “제5603호에는 셀룰러 플라스틱의 시트로서 부직포가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에 있어서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의 부직포에 OOO을 한쪽 면에만 침투․도포한 것으로, 부직포는 균일하게 염색한 것이고 정교하게 가공되거나 특수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392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O의 무늬가 없는 흰색 부직포에 OOO을 침투시킨 후 다시 한 면에 도포하여 응고시킨 시트(sheet) 형태의 물품으로, 한 면은 OOO이 완전히 도포되어 가죽의 형상 및 질감을 구현하고 있고, 다른 면은 완전히 도포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서적․다이어리 등의 겉표지 등의 원단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OOO로 구성되어 있고, 두께는 약 0.65mm이며, 중량은 1㎡당 150그램을 초과하고, 쟁점물품의 단층촬영사진에서 OOO 층에 분산된 기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직포’가 분류되는 HSK 제5603.14-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았다. (다) 통관지세관장(OOO세관장)은 OOO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플라스틱제의 시트’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OOO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플라스틱제의 시트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물품은 무늬가 없는 흰색의 부직포에 OOO을 침투․도포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OOO은 분산된 기공이 있는 OOO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 다목 및 HS해설서 제5603호에서 셀룰러 플라스틱의 시트로서 보강용의 부직포와 결합한 것은 제5603호에서 제외하여 제39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섬유 직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늬가 없고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를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