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9 2017가단53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537.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