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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8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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