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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8 2009가단358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계약의 체결 ⑴ 주식회사 C(2001. 11. 1. 주식회사 D과 합병하였다, 이하 ‘C’이라고 한다)은 업무경험과 마케팅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취급체제 조기 구축과 시장 진입능력 확보를 위해 외국의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원고를 국제금융 특채인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1997. 4.경 원고와 사이에, “고용기간 3년(1년 단위 고용계약 체결), 고용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 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C은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용기간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은 불가하나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후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소 2년간 고용연장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⑵ 원고는 1997. 4.경 C과 사이에 고용기간을 1997. 7. 1.부터 1998. 6. 30.까지로 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C에 국제금융부팀장으로 입사한 후 C과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1998. 6. 30., 1999. 8. 21., 2000. 7. 1., 2001. 7.경)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1999. 4. 6.경 심사부 론리뷰팀장, 2000. 4. 6.경 전략혁신부장, 2000. 10. 17.경 신용감리부장, 2001. 1. 20.경 리스크관리부장, 2001. 11. 1.경 신용감리팀장 등으로 각 발령받아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⑴ 원고는 신용감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19.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여신분석과정에서 교육강사로 강의하면서 발언한 구 C과 구 D 사이의 합병에 관한 내용이 문제되어 2002. 1. 30. C으로부터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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