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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382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광역시 북구 C아파트 D호 48.450㎡를 인도하고,

나. 1,020,00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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