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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1민상250, 251 판결
[손해배상][집7민,054]
판시사항

형사판결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판결요지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의 기재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으로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바 없으면 이를 논난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양명이 공모하여 원고를 구타한 사실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6, 9, 10 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 1은 원고를 전연 구타한 일이 없고 피고 1의 단독 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등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 내지 9호증의 기재내용과 소외 1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사실 및 우 갑호증등이 피고 양명에 대한 상해피고사건의 기록 중 원고 및 원고의 근친자의 신문조서인 사실등은 피고등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을 제6 내지 8호증 역시 우 상해 피고사건 기록 중 피고등 및 피고 1의 형인 소외 2의 신문조서로서 우 을호증등의 기재내용이 소외 1의 증언과 부합된다고 하여 우 갑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우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우 증인의 증언을 조신함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수 없으며 을 제9호증은 우 상해 피고사건의 제1심 판결서로서 동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 1이 무죄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증거취사와 사실인정함에 있어서 동 판결서 기재내용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동 판결서 기재내용을 조신치 않고 우 갑호증등의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동 판결서 기재내용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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