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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반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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