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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229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67,756원 및 그 중 104,326,135원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199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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